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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24 제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09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