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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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