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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96 제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0월 29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세무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세무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