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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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성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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