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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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