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02일
조회수: 14
법안 요약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