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05383 제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08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