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2일
조회수: 15
법안 요약
이준석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