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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52 제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