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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59 제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8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기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기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