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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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