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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83 제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19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