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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09 제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28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