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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6 제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1월 29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