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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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진종오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