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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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