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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8 제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5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립대학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립대학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