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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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