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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68 제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15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