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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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