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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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인요한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남북협력기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남북협력기금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