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1월 22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신성범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