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5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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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준태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