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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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임종득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임종득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