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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9 제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2월 12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