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발의일: 202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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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법제화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책무 강화
제2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
2. 2050년: 순배출량 0 달성
제3조 (이행 수단)
1. 재생에너지 확대
2. 내연기관차 판매 단계적 금지
3. 탄소세 도입
대표 발의자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