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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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축물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건축물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승환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