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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23 제안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04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