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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67 제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05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