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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10 제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13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