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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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준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