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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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