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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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