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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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