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
발의일: 2025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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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조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제3조 (근로시간)
주 52시간 → 주 40시간 (단계적 시행)
대표 발의자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