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8 부결

근로시간 단축법

발의일: 2025년 06월 14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상세 내용


제1조 (목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조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제3조 (근로시간)
주 52시간 → 주 40시간 (단계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