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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76 제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3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