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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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