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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20 제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0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