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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29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01일 조회수: 19

법안 요약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정보 및 데이터 관련 법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디지털 권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