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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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안상훈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안상훈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