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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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