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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775 제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1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