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1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