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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06 제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인회계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