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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3 제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4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