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30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모경종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등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동산등기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