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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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