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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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