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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95 제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9월 30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