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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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