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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32 제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5월 02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